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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위반 정부 제소
작성일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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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10만 서명지 헌법재판소 전달
 
한국노총과 한공노협(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은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ILO 핵심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를 위반한 정부를 제소하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리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우리 공공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올 4월부터 ILO 98호 효력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빼앗겼던 권리를 찾고자 한다.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이 합심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뜻 깊은 날이다. 우리의 온전한 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고 단결하고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이후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연맹 류기섭 위원장,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법무법인 율립 하주희 변호사(담당 변호사)는 공공노동자 10만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올해 2월에 한공노협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예산운용지침)’ 상의 청구이유 중 하나가 “작년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로 올해 4월부터 국내 발효된 ILO 핵심협약 제98호을 정부가 위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임에 따라, ILO 정부제소를 헌법재판소에 알리고, 10만 공공노동자 서명지를 전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