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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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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지침으로 형해화하는 기획재정부 행태 제어해야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와 김성환·김영주·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7월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공노협(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이 진행한 ILO 핵심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를 위반한 정부 ILO 제소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로써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예산운용지침의 문제점, 단체교섭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공공부문 해외 사례’ 등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현행 법령 중 어떤 것도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재부는 혁신 또는 예산운용지침 형태로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을 무력화·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ILO 기본협약이 비준·발효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 상황에서 사법부에도 ILO가 제시한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할 책임이 생긴 만큼 법 기술적 관점을 넘어 본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87호·98호 협약은 군대와 경찰을 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므로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보편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해석할 것”이라며 “사실상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실효 지배하는 사용자로서의 실질을 행사하는 만큼 아예 공공산별 노동계와 정부가 집단교섭을 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와 유사한 경제시스템을 가졌다는 미국·일본·영국에서도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관료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지침에 따른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