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노협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열어,
“다양한 계층 목소리 경청 돼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 협의회(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 이하 한공노협)는 30일(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공노협이 제기한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관한 위헌 소송에서 공개 변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편람 등 다양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있는 가운데 ILO협약 제98호 비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단체교섭권 제한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 상황이다.
이에 한공노협은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 공공노동자가 광범위하고, 공공노동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침의 노동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공개 변론 요구 이유를 밝혔다.
우리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은 “취임사를 비롯해 UN연설에서도 자유를 수십 번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정작 자율경영이라는 거짓 아래에서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라며 “ILO협약의 비준으로 국내법(공운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위헌 판단이다. 또한 그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헌재는 공개 변론을 수용해야 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소송을 담당한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도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데 현실은 각종 지침들이 단체교섭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문제가 있다면 많은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공개변론을 열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에 맞는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