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0일(월)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은 공공노동자의 임금체계, 임금인상률 등 근로 조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단 한차례의 노정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됐다.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의 국내 발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정지침 남발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위헌적 정부지침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침탈행위과 공공성 파괴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법률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헌법재판소가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를 일삼는 행정부의 폭주를 제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