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에 찬 투쟁으로 힘차게 막아내자. 다함께 싸워야 할 때”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하반기 집중 투쟁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악 정책 및 노조 탄압에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5월 23일(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회(이하 공대위)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열고 투쟁 계획과 일정, 결의문 등을 확정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자산매각·민영화 정책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운동 적극 동참 ▲직무성과급제 도입 확대 저지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사수▲총인건비 폐지 및 공공노동자 복지 강제 축소 저지 등을 결의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구조조정’, ‘직무성과급제’, ‘노조탄압’의 4대 공공기관 정책을 통해 공공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자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투쟁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영화 저지, 공운법 전면 개정 및 기재부 해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청년 일자리 확대, 총인건비 제도 폐지를 투쟁 목표로 하여 대정부 공동요구안 마련과 현장 및 법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류기섭 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부문에 한해서 무조노 경영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여기 있는 우리가 현장을 지켜야 한다. 다함께 결의에 찬 투쟁으로 막아내고 같이 싸워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6월 8일(목) ‘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6.8 행안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20일(화)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간부 결의대회, 10월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1월 총파업까지 하반기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담보해야
양대노총 공대위는 대표자대회에 앞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 의한 밀실운영과 졸속심의가 판치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이 시민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부위원 수 제한 ▲민간위원 위촉시 시민사회 참여보장 ▲노동계 추천 위원 추가 등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자산매각, 기능조정 및 민영화 관련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 2023년도 주요 투쟁활동 ]
- 2월 27일 : ‘기재부는 직무성과급 강요 정책 당장 폐기하라’ 성명
- 3월 20일 : ’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 기자회견
- 4월 30일 : 공운법 개정 공대위 요구안 마련 및 공공부문 의제화
- 5월 03일 : 양대노총 공대위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정책현안 간담회
- 5월 04일 : 서울행정법원의 노동기본권 침해 외면 판결 규탄 성명
- 5월 22일 : 직무성과급제 조합원 교육 동영상 배포
- 5월 23일 : 공운법 개정 국회 토론회 및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