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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부터 준수하라! 일방적인 정부 지침 폐기!
작성일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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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8월 1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및 기본협약에 따른 노·정 교섭 추진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정부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해 왔다. 공공기관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정부 지침은 사실상 강제성을 띄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됐다.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근로조건,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부가 지침으로 강제하려 들면서 공공기관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ILO 기본협약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가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에 우리연맹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권 실질적 보장 요구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이어 올해 6월에는 ILO가 정부에 ILO 핵심협약 98호 위반과 관련하여 “정부의 각종 지침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 관점에 반하여 정부의 노동 정책은 국내·국제법적으로도 심각한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연맹 정정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지침 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강제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노동조합 적대 정책과 반 헌법적 지침 남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노동자의 기본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 권고에 따른 노정교섭 개최 요구와 함께 5대 교섭 의제(▲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를 담은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노정교섭 촉구를 위한 1차 공동행동(9.4~8)과 ILO 권고 이행 토론회(9.19)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 총력결의대회(12.2)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 투쟁 활동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