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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작성일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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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협의 메커니즘 마련되어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노동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프리 보그트 변호사는 “위원회는 최근의 많은 권고안들의 결합된 효과가 단체교섭의 여지를 제한하고, 최근 협의가 없었던 지침에 근거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언급하며, “노동자와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협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를 전했다.
 
지난 9월 19일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ILO기본협약 98호(단체교섭권) 위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의 발제를 통해 현행 정부의 지침과 권고 등이 자율적 단체교섭 보장 원칙에 위배됨을 재확인 했으며, ILO 권고에 따른 “노동자와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 노조 간의 협의 메커니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발제를 담당한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교섭을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전했으며, 토론자로 참여한 정부 관료(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는 구체적 답변은 피한 채 “충분히 고민해볼 것”,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채널을 마련하는 대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