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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공운법 개정 법안 발의
작성일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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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체 마련!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9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두 개정안을 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공운위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원 추천 권한과 민간위원 구성비율 개선 △공운위의 회의 일정과 안건 공고를 명문화 △공공기관 자산처분 시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 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확보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공공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40여 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재위 정의당 장혜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 전원이 참여키로 하여, 사실상 범야권이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ILO 권고 이행을 위해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