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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열려
작성일 : 2006-11-28
파   일 : 1 1164698917입법공청회토론문최종정리.hwp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11월 28일(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대익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6인이 진술인으로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날 장대익 상임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진술인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법률 제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공기업 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관유형분류에서 정부안보다 더욱 시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노동자적, 시장추수주의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공공노련의 공식입장과 요구사항을 갖고 참가한 장대익 상임부위원장은 공청회 진술에서 법률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대익 상임부위원장은 ‘현재 공공기관의 문제는 법률의 미비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현실의 부조화 현상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률 제정이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공성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 ‘일방적 기관 유형분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관 이사회에 이해당사자 배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절차, 불합리한 경영평가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법안이 담고 있다’며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조직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조직구성원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공공기관 종업원들의 이해 대변기구인 공공부문노동조합과의 적극적 토의 및 합의과정과 제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노동조합 참여 또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연맹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맹은 배정근 위원장과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국회활동과 기획예산처와의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였으며, 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첨부: 입법공청회 노동계 의견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