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권고 이행하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총인건비제 등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한 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노동3권(단체교섭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각종 지침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에 우리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공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에 ILO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 또는 노정교섭 협의체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위장된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재공영화를 추진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ILO 권고 이행! 기재부는 노정교섭 응답하라!
11월 13일(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ILO 이사회의 추가 권고(8일) 이후 ‘공공기관 노정교섭 실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한공노협은 “ILO는 이미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가깝게는 6월, 공공운수노조가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한 건에 관한 판단이 그랬고 심지어 10년 전에도 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무력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지금 당장 공공노동자와의 노정교섭을 실시하라! 교섭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의미 있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와 사법부에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정부 예산운용지침 관련 헌법소원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ILO가 올해에만 2차례에 걸쳐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거듭 권고함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11.15), 기재부 앞 천막농성(11.20~24), 12.2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차례로 개최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11월 15일(수)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촉구하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서명한 서명지를 각 기관 및 회원조합 이름에 맞춰 도열하는 상징의식도 진행됐다. 11월 20일(월)~24(금) 5일간 기획재정부 앞에서 이어진 집중 투쟁(천막농성)은 12월 2일(토)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한 투쟁동력을 모음과 동시에 기재부에 공공노동자들이 노정교섭 요구와 직무성과급제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천막농성 개시 기자회견 및 농성장 설치(20일, 공공연맹) 이후 4개 산별연맹(금융노조, 공공노련, 보건의료, 공공운수)이 차례로 농성과 출퇴근 및 점심시간 선전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