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토) 비와 눈이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공공노동자 1만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 집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노정교섭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에 앞서 11월 28(화)일부터 진행된 민영화금지법 제정 촉구 등 ‘공운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은 청원 등록 22시간 만에 동의 5만 명을 달성하며 소관 상임위(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12월 13일(수) 기준 7만8천여 명이 법 개정 청원에 동의하였으며, 마감은 12월 31일까지다.
“전기, 가스,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교통,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환경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이며, 이윤보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청원의 주요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2일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도 많은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다.
결의대회는 ▲노정교섭 실시 ▲민영화 반대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공공부문 인력 충원·구조조정 반대 ▲총인건비제도 폐지 등을 주요 요구로 했다. 우리연맹 박철구 상임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경영평가 항목에 직무성과급제 도입 여부를 넣어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제를 강제하고 있다. 일방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