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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동안 34번의 재임용 통과, 이런 제도가 공정한 것인가?
작성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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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1.26)
 
“1998년 3월 1일 이후 교육법령의 정비로 조교가 ‘교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교원임을 전제로 도입된 조교 1년 임용제는 1998년 폐지됐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손보지 못해 조교의 1년 임용제가 여전히 존재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 불안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위원장 박형도)은 지난 1월 26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위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 교육공무원인 조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김일곤 전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1년 단위로 재임용한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육공무원은 정년을 보장한다’는 모법인 교육공무원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1년 단위 재임용 근거인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4항은 위법이므로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고용불안의 영향으로 직·간접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등 조교의 고용 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