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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 안전 포기 일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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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규탄 한국노총 긴급 기자회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퇴근할 권리! 보장돼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1월 27일(토)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야가 이에 응하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한국노총은 2월 1일(목)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유예를 결사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 유예 폐기 및 모든 사업장 적용 등을 요구했다.
 
우리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과 야합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시킨다면 한국노총은 민주당과의 모든 관계(정책연대포함)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이후 야당이 법 적용 유예 입장을 철회하며 논란은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