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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활원 시설장 부당 전환배치, 업무명령 철회 촉구 국제재활원노조 성명(03.04)
작성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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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활원노동조합(위원장 최연식)은 03월04일(목) 성명서를 내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의 일방적 전환배치와 업무명령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재활원장의 부당한 전환배치와 업무명령은 기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해 재활원 장애인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활재활을 퇴행시키고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산하 국제재활원은 장애인들과 24시간 365일 함께하며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4개조 2교대근무 방식으로 일하며 매 28일을 주기로 하는 근무가 연속되는 근무체계로 현재까지 4년 넘게 문제없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본인의 입맛대로 근무배치를 변경하겠다며 종사자들을 줄 세우고 갈라치기 하며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휴일,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업무명령을 통해 일할 사람을 임의로 지정하려 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기존 시스템을 뒤엎고, 장애인 돌봄 공백을 야기하며, 특정 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앞서 몇 차례 근무배치 임의 변경 시도는 노동조합과 내부의 반발로 철회되었으나, 이번에는 2024년 3월 1일부터 임의로 배치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노동조합과 합의 되지 않은 사항으로 단체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최연식 위원장은 시설장이 2019년 12월 노동탄압,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2023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되는 등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이번 부당 전환배치, 업무명령 또한 노동조합 탄압과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친밀도를 쌓아 이를 토대로 재활 및 자립 훈련 등을 진행하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장애인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심각한 경우 돌봄 공백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모회사인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의 대표이사도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노총 공공연맹 그리고 지역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표이사와 시설장의 전횡을 바로잡고, 국제재활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