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기준/지침, 경영평과 관련 질의응답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위(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이하 지방공기업특위)는 2월 15일(목) 세종시 행정안전부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담당관들과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지방공기업특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 경영평가에 대해 각각 질의하고 답변을 구했다. 주요 내용으로 ▲총인건비 편성 시 자연증가분 1.4% 초과 예외 인정 ▲임금피크제 소송 판결금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총인건비 평가방식 개선 배경과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 등 10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담당자는 검토 후 추가답변, 소송원인에 따른 기준 마련 논의, 혁신 가이드라인의 성격상 강제성이 없음 등의 답변을 내놨다. 보다 상세한 노정협의 결과는 연맹 SNS(밴드), 또는 별도로 배포한 회의 결과보고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