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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운영위 통과에 따른 공공노련의 입장
작성일 : 2006-12-11
파   일 : 1 1165802330지배구조관련공공노련입장정리.hwp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운영위 통과를 지켜보는 공공노련의 입장

○공공노련은 작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한해를 꼬박새며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이라는 대 전제를 놓고서 힘겹게 대정부와 싸워가며 대국회 활동을 통하여 이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과정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억압과 통제는 풀릴줄 모르고 법적으로 보장된 자율경영은 말로만의 글귀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공공노련이 느끼는 법안의 통과를 지켜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소유권 기능’의 통합이 절실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적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하게 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우 민간인 참여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해당사자(노동계인사)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대표의 참여를 보장 시행령에 반영토록 검토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추천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 1인을 포함 구성하도록 한 사항은 기관의 내부사정에 밝은 인사를 추천함은 물론 정부의 무분별한 낙하산인사를 방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반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반영 되지  않았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계인사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또는 종업원 대표조직)의 참여는 보편화되어 있다. OECD 국가 중 16개 국가의 경우 공공기관 이사회에 종업원 대표조직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입법안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공공부문노조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정부는 말로만의 자율경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으로 통제 및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반드시 공공부문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 경영참여야말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작년 12월부터 올12월까지 한해를 꼬박 새며 싸워온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악 저지투쟁은 이제 국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공공노동조합연맹은 정부에 요구한다.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선진적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과거의 ‘관료적 통제’와 지배를 통해 공공기관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노사합의를 통해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공공기관 개혁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ㅁ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연맹의 투쟁일지 및 결과보고는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