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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혁신도시지원법 대정부교섭으로
풀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지원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 후 9개월여 만에 제정 작업을 마친 것이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노정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올초부터 건설교통부와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혁신도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또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공공노련은 기획예산처와 공공기관운영법에 대한 교섭과 투쟁을 병행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 공공노련이 진행한 대정부 교섭은 절반의 성공으로 보인다. 노정합의에 모든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노정합의 내용도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일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상자기사 참조> 그러나 그동안 공공부문 노조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실질적인 교섭은
갖지 못하고 요구안만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을 돌이켜보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를 교섭석상에 불러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한번 간 길은 다시
가기 쉬운 법,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공식적인 대정부 교섭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섭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공공노련의 평가다.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노정협약서를 체결하고 서명주체인 공공노련을 포함한 공공연맹, 금융노조는 건설교통부와 노정협약서에 따른
후속작업을 위해 분기에 한번 공식적인 노정교섭을 가졌다. 건설교통부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3개 연맹(노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이를 위한 실무교섭은 수시로 열렸다.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지원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합의했다. 중앙에 설치되는
혁신도시위원회에 노동계 인사가 참가하는 부분이 확정됐고, 혁신도시별로 설치되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노조대표가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력이 대부분 본사에만 집중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남은 과제는
정부-지자체-이전기관 사이에 체결된 이행기본협약에 이어 정부-지자체-이전기관-노조간에 이행실시협약을 맺는 것이다. 이행실시협약은 이행기본협약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조가 주체로 참가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공공노련은 이행실시협약의
전문과 제1항, 제7항에 노조 참여를 명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지자체들이 반대해 실무협의에서 서명주체로만 참여하는 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재기 정책실장은 “이행실시협약에 노조가 주체로 참가해야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이전하는지 감시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것은 여전히 노동계가 관철시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의 교섭은 이처럼 공식적인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됐지만
기획예산처와는 정례적인 공식협의회를 갖고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예산편성지침, 퇴직연금제 경영평가항목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공식 대화 채널이 가동됐고, 나머지는 비공식적인 실무교섭으로 진행됐다.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과 퇴직연금제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대정부 권고문을 채택하고, 실무교섭과 대국회 활동을 통한 압박을 병행해 이전 같으면 불가능했을 정부안을 변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가가 명시됐고,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원을
대표하는 외부 인사의 참가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 대표가 참가하는 요구는 그 여파가 일반기업에까지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기 정책실장은 “혁신도시와 관련된 노정협약은 정부가 노조와 맺은 최초의 협약이었고, 이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노정교섭을 추진하는데 선례 역할을 했다”며 “내년에는 기획예산처와의 교섭을 정례화 시키고 실질적인 임금교섭을 벌이는
등 한 단계 더 발전된 대정부 교섭틀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자기사> “공공기관 개별이전
허용은 정치적 고려” 공공노련, “노정합의 파기냐” 반발…임원추천위 내부인사 배제도 비판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가 왜곡되도록 수정된 것으로 확인돼
노정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처리과정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개별이전이 가능하도록 수정된 것. 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함께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시도지사의 의견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별이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공공노련은 일부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기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노정협의 과정에서 개별이전은 없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원칙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개별이전도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며 “일부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에 놀아난 결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노련의 주장은 혁신도시를 10여개로 전국 각지에 흩어놓은 것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데 개별이전이
허용될 경우 혁신도시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도 반감할 것이라는 것. 혁신도시지원법이 통과되자마자 그동안
준혁신도시 또는 개별이전을 강하게 주장했던 경남 마산시와 충북 제천, 강원 춘천 등에서는 개별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며 후속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재기 정책실장은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릴 것”이라며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한 노정교섭을 훼손하고
파기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시행령 제정 방침에 대해서도 공공노련은
큰 불만을 나타냈다. 노정합의는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기획예산처가 사원들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쪽으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기 정책실장은 “노조나 노사협의회 대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시키겠다고 한 취지는 사장과 이사, 감사를 추천하는데 있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참가시켜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겠다는
것이었다”며 “사원들이 추천하더라도 외부 인물이 들어간다면 낙하산인사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반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뷰-배정근 공공노련 위원장> “대정부교섭 첫발을 내딛었다” 공공부문 대표해 내년 기획예산처와 임금교섭
추진
2006년을 보내면서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을 만났다. 정부 주무부처와 기획예산처와 교섭을 벌여야 하는
공공노련의 특성상 올 한해 누구보다 많이 관료들을 만나 대정부 교섭을 벌이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정부를 압박했던 인물이다. 공공노련은 올 한해
공공기관운영법과 예산편성지침(관리기준), 혁신도시지원특별법 제정 과정에 정부와 실질적인 교섭을 벌였다. 기획예산처 5급 사무관 한명 만나기 힘든
시절을 뒤로 하고 대정부 교섭의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일반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을 하듯 기획예산처장관을 불러내 임금교섭을 할 계획이다.
그 자체로 임금가이드라인과 예산편성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의 올 한해 평가와 2007년 전망을
들어보자.<편집자 주>
-공공기관운영법과 예산편성지침, 혁신도시 등 대정부 교섭을 벌여야 하는 사안이 많은 한해였다.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와 임원추천위원회, 그리고 각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운영위와 임원추천위원회의 노조 참여는 관철시켰지만 이사회 참여는 기획예산처가 민간기업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해 일단 양보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획예산처가 노조를 상대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기획예산처를 교섭에 끌어냈다는 것이 큰 성과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지난해에 노정합의를 했고 올해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특별법에 담아내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교섭을 벌였다.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은 노정간의 충분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3개 연맹이 통합해 2004년 공공노련으로 출범한 후 1년의 과도기를 거쳐 지난 1월1일
통합 집행부가 출범했다. 통합한 공공노련의 대정부 교섭은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노정간
합의를 한 후 정부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물론 3개 연맹이 하나로 뭉쳐 사실상 공공기관의 대표성을 갖추었다는 것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끈
원인이다. 공공노련의 단일한 집행부가 출범한 후 올 초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 교섭을 요청했을 때 예전과는 달리 요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왔다. 우리도 교섭의 성과를 얻기 위해 우리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협상의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와의 노정교섭을 원만하게
이루어낸 것은 고무적인 것이다.”
-교섭창구는 어떻게 유지됐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교섭은 분기에 한번씩
건교부장관과 위원장이 참가하는 교섭을 가졌다. 이 과정에 수없이 많은 실무교섭이 진행됐다. 기획예산처와는 노사정위 공공특위를 통해
공공기관운영법과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민영화 등에 대한 교섭창구를 열어뒀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합의기구이지 결정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과정으로만 이용하고 실제 노정교섭은 기획예산처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많은 기관들이 공공노련에 모여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
-공공노련과 기획예산처의 노정교섭 결과가 공공노련 외의 공공기관 노조에도 똑 같은 영향을 미친다.
모든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가 절실한 것 아닌가. “공공성을 띠는 조직들이 연대의 틀을 갖춰 사전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그런 기구가 없다. 앞으로 공공기관 노조들이 하나의 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함은 분명하다. 예산편성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
퇴직연금,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노조들의 요구사항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기획예산처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교섭전략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예산결정구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 기획예산처와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은 2008년
예산을 2007년 2월부터 잡아서 5월에 주무부처에 올린다. 그러면 기획예산처는 이것을 8월까지 확정해서 국회로 넘긴다. 그런데 올해까지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미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버린 하반기에 들어서야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밀고 당기기가 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는 1월부터 팀을 만들어서 임금협약안과 교섭지침, 교섭시기를 회원조합에 내려 보낼 것이다. 상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타결되지 않는 사업장들을 묶어 조정신청을 해서 합법적인 쟁의공간을 토대로 투쟁동력을 움직일 것이다. 상반기에 임금교섭이 마무리 되면
하반기에는 정부를 상대로 예산편성지침 철폐 등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다.”
-공공부문의 쟁점들은 법률 개정과 제정, 폐기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하다. 공공노련도 법률안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은 어떻게 했나. “맞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획예산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결말은 국회에서 난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한 대국회 활동을 강화시켰다.
이제는 오히려 정부 부처가 공공노련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국회 활동에 충분한 여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회원조합의 일이라면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어느 당, 어느 국회의원이나 적극적으로 만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쌓인 것이다.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만든 대화창구가 대정부
교섭에서도 공공노련의 힘이 되고 있다.”
-국감시즌에 국회의원들이 제일 깨기 쉬운 것이 공공기관이고, 국민들도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폭로에 호응도가 높다.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의 폭로는 사실이
아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부분도 많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부에서 아직도 비리가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싸잡혀 비난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공공노련은
조합원들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공공부문에도 산별노조 건설 바람이 불고 있다. 공공노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한국노총 내에는 공공노련과 체신노조, 한전노조, 담배인삼공사노조 등 공공성을 띠는 조직들이 있지만 산별 전환에
대한 조직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별노조를 통해 공공부문의 힘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산별노조 전환은 시급하다. 우선 공공노련은
1차적으로 회원조합을 정부 주무부처별로 분과위원회로 편재해 소산별의 형태를 갖추려고 한다. 산별노조는 단일업종일 때 교섭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공공노련의 회원조합들은 주무부처별로 교섭창구가 달라서 산별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소산별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대산별로
전환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공공노련이 내년에 힘을 쏟을 사업은 무엇인가. “내년에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년연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와 교섭을 벌일 것이다. 퇴직시기와 국민연금 수령시기의 차이 7년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줄이는 것이
고령화사회에서 필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도 주력할 부분이다. 민영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실질임금 향상을 위해
예산편성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을 철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더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업무영역을 확대하지 못하는 현실을
넘어서야 조합원의 고용안정도 이룰 수 있다.
-노동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한마디 하면. “그동안 노조가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이익을 추구하는데 집중하다보니 국민들로부터 집단이기주의로 몰렸고, 노동운동에 대한 많은 불신이 쌓였다. 내년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이 가야 한다. 맹목적인 파업과 분규를 지향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만 기간산업을 마비시키지 않고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노동운동을 공공노련이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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