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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연맹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률학교 개최
작성일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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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17일, 2박3일간 부산 라발스호텔에서 「2026 공공연맹 법률 산안학교」를 개최했습니다.
회원조합 대표자와 간부, 노동안전 및 법규담당자 등 30명 내외가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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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왔던 법률학교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올해는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노동조합 간부에게 필요한 노동법 실무와 현장 안전보건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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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에는 노무법인 필 김재광노무사의 노동법 총론 강의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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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교육 전에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우리 연맹에서 다채롭게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그만큼 "유익하고 의미있는 2박3일의 시간을 갖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조합원들을 위해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노무법인 노동을 잇다의 배현의 노무사가 임금과 근로시간, 둘째 날에 이어 인사권과 해고 등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노동법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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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연맹 법률원의 남운도 노무사가 노동법 위반 대응 절차 교육까지 하여 법률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노무법인 필 김재민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재보상까지의 노동현장 실무와
공공기관 노동안전보건제도를 살펴보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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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법무법인 오월의 강호민 변호사가 교육을 진행하고,
2박 3일간 배운 내용을 되짚어보는 복습 퀴즈와 평가·수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갖춰야 할 노동법의 기본기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며,
산업재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공공연맹은 앞으로도 회원조합의 현장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조합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