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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분리인가? - 현장이 말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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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둘러싸고 현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체 525개 대상 공공기관 중 193곳을 정비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는 대규모 구조개편안이지만, 기능 조정의 구체적 타당성과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는 어제(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 의원실과 공동으로 “무엇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분리인가? - 현장이 말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방적인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공성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채 교수는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업무라도 법정 책임과 지역 여건, 축적된 전문성이 다르다”며, “정부안의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원안 유지, 조건부 수정, 추진 유보, 대체안 채택 등을 열어둔 채 노정이 동등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대안을 비교하는 ‘공동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절차가 마련된 점을 짚으며, 협의체의 검증 결과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및 국회의 법안·예산 심사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기능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구체적인 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우리 연맹 소속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지부(위원장 하치동)는 노사발전재단과의 통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치동 위원장은 “교육원은 전 국민 대상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 등 보편적 가치 교육에 특화되어 있고, 재단은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진단 및 일터혁신 등 실무적 이해관계 조정을 수행한다”며, “설립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을 기계적으로 통합할 경우, 장기적 성과와 투자가 필수적인 보편적 노동교육 기능이 단기 성과 중심 사업에 밀려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분리’ 대상으로 분류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위원장 조형규) 역시 현 정부안의 모순을 설명했다. 조형규 위원장은 “2009년 토공·주공 통합의 핵심은 개발사업 수익으로 구조적 적자인 주거복지(임대주택)를 조직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교차보조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이를 개발과 자산으로 분리해 기금 재배분에 의존하게 만든다면 154만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가 매년 불확실한 예산 편성 결과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지연의 근본 원인은 조직 구조가 아니라 2021년 이후 이어진 인력 감축에 있음을 강조하며, 수년이 소요되는 무리한 분리 대신 실무 기능 재조정과 현장 인력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공공운수노조)는 침해 단속과 중립적 분쟁조정(저작권위원회) 기능의 분리 필요성을 피력했고, 공영홈쇼핑노조(공공노련)는 방송·유통 전문성과 농어민 판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4개 항만공사노조(공공노련)는 항만별 특화 기능과 지역 의사결정권 훼손 문제를, 한국석유공사노조(공공노련)는 가스공사와의 졸속 통합이 가져올 국제 협상력 약화 및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짚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비용과 조직 수의 관점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핵심 집행 주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기관이 통폐합·분리 대상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평가 자료와 비용편익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인 통폐합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능 연계와 협업 등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노동조합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여 안건 입안 단계부터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 구조를 가동해야 하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지양하고 임금·근속·직급 등 기존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이 불이익 없이 온전히 승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개정 공공기관운영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기능조정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연맹은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공공성 강화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협의와 제도 개선을 굳건히 이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