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법률원문의하기선거관리위원회
≡
연맹소식
Home > 연맹소식 > 연맹소식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연맹소식
  연맹일정

주소 복사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정 관련 공식 의견 제출
작성일 : 2007-02-23
파   일 : 1 11722154111172213037기획예산처시행령관련의견.hwp  

우리 연맹이 2월 22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지난 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시행령 제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맹은 공식입장에서 먼저 정부가 처음 제시한 시장형 공기업 분류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이상 총수입대비 자체수입비중 90% 이상으로 한 것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시행령 성안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변경해 자체수입비중을 85%로 하향조정하였다. 연맹은 이는 시장형 공기업의 비중을 높여 상시 민영화를 시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최최의 기준으로 분류기준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건을 명확하기 위해 노동계 인사의 추천요건은 ‘총연맹 추천을 받은 노동계 인사로서 노동운동경력 10년 이상인자’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대표를 임원추천위에 참여시켜 기관을 이끌어 나갈 임원을 면밀하게 추천하기 위해 ‘당해기관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은 자 1인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령 제3조(정부지원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연맹은 출자금고 출연금․보조금과 같이 사업비 등에 지출되며,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는 차이만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자금도 정부지원액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후 2월 말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법제처에서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통령 제가를 얻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