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법률원문의하기선거관리위원회
≡
연맹소식
Home > 연맹소식 > 연맹소식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연맹소식
  연맹일정

주소 복사
공공부문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매일노동뉴스 기사]
작성일 : 2007-03-29
파   일 :

 공공연맹, 공공부문 정년 연장 법제화 추진

홍준표 의원실과 협조, ‘직급 차등 없는 정년 62세 연장’

 

한국노총 공공연맹(배정근위원장)이 올해 핵심 사업목표 중 하나인 ‘공공부문 노동자 정년 연장’을 실현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공연맹은 지난 12일 배정근 위원장이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과 만나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 26일 열린 노동부-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정년 연장을 첫 번째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연맹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고령자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임금피크제 도입, 잠재성장률 하락 등과 맞물려 상당한 사회적 파장과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정년은 대부분 관행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개별사업체 단위에서 55~57세 정도로 정해지는 실정이다. 공공부분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연맹은 법제화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년을 62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년을 단일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노인복지관련법 개정 등의 법·제도 정비는 물론 △정년 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연맹은 홍준표 의원실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로 한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자료를 수집하고 정년 연장의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05년 현재 3,467만명에서 2030년에는 3,189만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든다.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위는 현재 5%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이 2010년에는 4,47%, 2020년에는 3%, 2030년에는 2.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은 지난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노동자를 65세까지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94년에 모든 직무에 대해 연령에 의한 강제퇴직을 금지한 법률을 공포했다. 독일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시점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정근 위원장은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시기의 불일치 문제를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62세 정년 연장은 큰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 이를 선행해 시행하고 민간부문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