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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운영법)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5월 11일 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장영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을 만나 운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배정근 위원장은 “공공연맹은 법 제정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와 협상에 임했고
이사회의 노동계 참여 부분을 양보하는 등 많은 협조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을 시행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기관임원추천위원회에도 노동계의 직접 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노동계의 모든 의견을 무시해 노정간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강하게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그리고 배정근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만들어진 운영법은 법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장영달 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정근 위원장은 △자율적 운영의 보장과 경영지침의 강제로 인한 모순 △단협의 이사회 보고 삭제 △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권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기관의 임직원 포함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장영달 의원은 연맹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자리에는 연맹의 정책2실장, 조직2실장, 대외협력실장이 배석하였으며, 오성익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노항래 정책전문위원도 참석하여 연맹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이와 함께 연맹은 다음주 중으로 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맹의 운영법
개정을 청원하는 서한을 보내고 직접 위원들을 만나 운영법 개정을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점 1부.
국회운영위원회 청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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