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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노정 제10차 실무협의회가 5월 16일(수) 오후
4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우리 연맹 수석부위원장과 정책2실장,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금융노조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측에서는 건교부 지원국장,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균형위 수도권 정책및혁신도시기획국장,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지방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예산확보 지원 △혁신도시 공동보육시설 설치․운영 △이행실시협약에
지자체의 지원계획 구체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노동계 참여 명시 △이행실시협약서안의 수정 △이전계획 제출 이전에 재정지원계획 제시 필요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검토, 논의하였다.
먼저 정부는 지방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예산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07년 예산이 기 편성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필요한 기관의 경우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전용 추진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보육시설은 혁신도시내
유치원용지 또는 3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설치하는 유치원용지를 활용하거나 별도를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교부는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자체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행실시협약에 지자체의 지원계획 구체화와 관련해 정부는 시도별 편차가 커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를 지자체의 법정 지원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그리고 이행실시협약서안의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지원방안 등을 2007년 7월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는 이행실시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계획과 특별법에 의해 점검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유치 지원내용의 발표시점을 혁신도시 유치신청시로 명확화하기로 했으며 협약주체에 기초단체장 추가도 이전주체간 협의에 따라
추가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노동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 지자체에
조례제정시 참고사항 시달을 통해 노동계 포함토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전계획 제출이전에 재정지원계획 제시가 필요하며 재정지원 예산을 2008년 예산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정부는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사옥신축비 부족액 일부지원 등에 대해 검토․추진중에 있으며 이전기관 직원 지원대책(이전수당, 이사비용 등)은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계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에 대한 노동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혁신도시위원회 회의에 실무자의 참여보장 결과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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