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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정년연장 관련 법률 개정이 6월 중 추진된다.
연맹 배정근 위원장과 정책2실장, 조직2실장, 대외협력실장 등은 5월 28일 오후 홍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을 만나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법률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배정근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진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연맹의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였다.
배정근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제를 일치시켜나가는 법률 개정과
함께 고령자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맹에서는 3단계(60세→62세→65세)에 걸친 공공부문 정년연장
정책을 마련하였다”며 “홍준표 의원과 지난 3월 정년연장에 대해서 원칙적인 점에서 의견 공유를 한만큼 이제 본격적인 법률 개정 작업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우리 연맹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년연장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함께
묶어서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배정근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은 6월 중 법률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와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정년연장 방법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민간부문 노동자 관련), 「공무원법」,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맹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 종사자의 지위 및 법적 정년’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함과 아울러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직원들의 노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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