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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작성일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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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정년제의 연장과 그에 대한 법적 보장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 김희선 의원의 주최로 6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우리 연맹의 이재기 정책2실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선 의원과 고준기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노상헌 전남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우리 연맹의 이재기 정책2실장, 황인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최상운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서기관이 노사정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가하였으며,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희선 의원은 발제를 통해 “고령화사회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지 않으면 향후 노동력 공급자체가 감소할 것이고 이를 상쇄하는 생산성의 증가가 담보되지 않는 한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노력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벌칙조항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수급연령과 연동하여 정년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상헌 교수는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년규정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정년이 65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연금개시연령에 맞추어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기 위한 조치 즉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의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준기 교수는 “단계별 정년연장 방안으로 1단계에 정년연장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2단계에서 60세 미만의 정년을 금지하고 3단계로 국민연금과 연동시켜 정년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맹, 3단계에 걸친 정년연장 방안 제시


이재기 정책2실장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전략적 방향은 건강, 참여 및 경제적 보상에 의해서 전국민의 연장된 수명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집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정 퇴직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는 외국사례(평균 정년 65세), 경제적 충격 및 연금 수급개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65세를 상한선으로 시기별 3단계(60세→62세→65세)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5년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노동공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나이를 12살 늘려야 한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은 정년의무화와 정년연장에 대해 노동시장의 기본풍토 미조성, 청년실업 악화, 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국가경제와 기업인력운용에 심각한 비효율과 비용부담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최상운 서기관은 “정부는 정년연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깊이 공감하지만 임금의 유연성 확보, 정년연장 지원, 고용규제 완화 등 2010년까지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정년현황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2010년 60세 정년의무화 도입을 검토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주 중 홍보포스터를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