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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6월 28일(목) 오후 2시 한국전력 강당에서 전체 대의원 708명중 5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규약 및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선거인 명부 제출기한과 후보 선거인의 교체기한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위원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원보궐선거방법에 대한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규약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투표결과 44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344표(77%), 반대 98표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은 375명이 투표하여 찬성
295(78%), 반대 80표로 통사시켰다. 또한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에 어긋나거나 정당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역지부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개정안도 374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찬성 285표(76%), 반대 89표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합원 총투표 방식과 조합원 명부 확보, 정치방침 실현을 위한 특별기금 모금, 정책연대 실현을 위한
2007대선 세부사업계획 등의 안건도 원안 통과시켰다.
마지막으로 참가대의원들은 △정년차등제 폐지와 65세로 정년연장 △주한미군 재비치에 따른 감원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노총 회원조합 현안문제 완정쟁취를 위한 결의문, 2007 정책연대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쟁취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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