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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관련 법률 개정안 법제실 심사중
작성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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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실에서 심사중이다. 이는 9월 3일 연맹의 정책실과 홍준표 의원실간의 정년연장 법률개정 방향 협의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법제실에서 심사되고 있으며 금주중 심사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실에서는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관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일도 의원실에서는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절차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