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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의 2007년도 제3차 중앙위원회가 9월 14일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약개정안과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계획, 신규조직 인준 및 탈퇴 예산전용 등이 상정되어 심의되었다.

심의안건 처리 전에 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정년연장 법률 개정 추진경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경영평가제도개선에
따른 연맹 대응, 공공기관노조 공동대책위 구성, 조합원 명부 및 특별기금 납부 현황 등에 대해 중앙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연맹 집행부는 연맹 규약 제6조(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약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기관의 성격에 따른
분류체계로 조직구성을 이루었으나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으로 용어를 명확히 전개하고 사업에 성격에 따른 조직구성 요건으로 이를 변경하여 공무원 및
공익기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규약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중앙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규약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의 관련하여 오는 11월 3일 △정년연장 쟁취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및 예산 확보 투쟁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 철폐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촉구 등을 목적으로 대표모 집회를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우리 연맹만의 단독집회가 아니라 공공 공대위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맹에서 공대위에 공식 제안키로 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위원장 류재섭)와 도로공사노조현장직원노조(위원장 정회권)가 신규조직으로
공식 인준되었으며,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조가 정리되었다. 또한 임대사무실유지비, 집기비품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 전용이
의견되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북측과 의 교류확대와 북녘 수해돕기 운동 등이 건의되었으며, 연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수해돕기는 연맹 차원에서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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