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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임금가이드라인 7% 요구
작성일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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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또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확정하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위임을 받아 기획예산처에 교섭을 요구하겠다.”
기획예산처가 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08년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이 5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노동계 위원이 배제된 가운데 그동안 공공기관운영위가 대부분의 안건을 기획예산처 원안대로 처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공공연맹의 우려는 높고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임금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지침이 기획예산처 안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각 공공기관 노사의 임금협상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노사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면담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노조위원장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08년 인건비 관련 기획예산처 안은 올해 총인건비 예산의 2.5% 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하는 것. 공공연맹은 물가인상률과 올해 한국노총 인상인상 요구안(총액기준 9.3%)을 감안해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7% 이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재기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2.5% 인상은 많은 기관에서 호봉승급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임금을 체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만약 올해도 이런 안이 결정될 경우 임금체불로 기관장들을 고발하고 회원조합의 위임을 받아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임금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공공기관 경비에 대한 기획예산처 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되 민간기업과 비교해 과다하게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공연맹은 경비에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자율사항임으로 예산지침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년간 경비가 동결돼 사업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인상률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맹의 입장이다.


2008년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기획예산처 안은 예년과 다름없이 현원과 정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급여예비비를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이 예비비를 초과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는 만큼 직원들이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초과수당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인력 보수를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부분도 삭제를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이대호 기자 

2007년 11월 6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