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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관련 ‘고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작성일 : 2007-11-07
파   일 : 1 1194417446고령자고용촉진법일부개정최종안[1].hwp  

 

우리 연맹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왔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7일 국회에 접수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배일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인이 서명하여 국회에서 논의되게 되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유도․강제함으로써 고령자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경험이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케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정년연장 시행시기를 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등을 두었다.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은 2013년,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16년부터,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019년부터,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선 등으로 인한 국회일정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연맹은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보장 부담 및 지출 증가,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년연장을 통해 중장기적 노동력 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성장 가능시대, 생애직장 시대, 연령차별 없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률 개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