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법률원문의하기선거관리위원회
≡
연맹소식
Home > 연맹소식 > 연맹소식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연맹소식
  연맹일정

주소 복사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협약 체결
작성일 : 2005-06-21
파   일 : 1 IMG_2007.jpg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노정협상을 해 온 연맹은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각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원한다"는 등의 5개 항을 담은 노정협약서를 체결했다.
장대익, 김종훈, 오현수 공동위원장과 연맹 집행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노정협약 체결에는 정부측 대표로 건교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 국무조정실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오늘 협약체결은 지난 6월 16일 연맹 산하 이전 대상기관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협약 체결과 권한을 위임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날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협약서를 마련했다.
본 노정협약서에 따르면 우선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각 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등 제반문제를 해결해 생활에 불편이 없게 지원키로 했다.
또한 노사간 성실한 협의로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연맹 및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장대익 위원장은 협약 체결 후 기자브리핑에서 "향후 정부측과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협약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성실한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연맹은 공공기관 강제이전 저지투쟁을 벌여온 과정에서 연맹 중앙위원회의와 관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통해 투쟁과 협상의 병행원칙을 세운 바 있으며, 10여 차례에 걸친 대표자 및 실무자 노정협상을 통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영자율권 확보를 원칙으로 한 연맹의 입장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이전과 일방적 경영혁신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해, 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인정케 했으며,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근로조건과 생활환경의 저하가 있어서는 결코 안됨을 거듭 강조하며,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연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노정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서 그동안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던 노정협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정부와의 협상력을 배가시키는 장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