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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배정근 위원장이 4월 8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함께 감사원의 공기업
표적감사와 관련하여 전윤철 감사원장을 항의방문하여 공공연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감사원의 적극적 태도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배정근 위원장이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직접 전달한 공공연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기업 표적감사 관련 감사원장 전달사항
1. 감사현황과 방문취지 공공기관은
자체감사, 주무부처와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등 내․외부에서의 상시적 감사를 받고 있으며 불법․부정행위자를 발본색원함은 당연하나, 감사과정은
지도위주로 이루어져야 함 감사원은 3월 10일부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저인망식 토끼몰이 감사를 벌이고
있음 공공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표적감사로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감사결과를 신속하게 운동경기 중계방송 하듯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사전에 미리 목적을 정해놓고 그 각본에 따라 연출되는 짜 맞추기식 감사임이 분명하다는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우려스러운 생각을
담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 함
2. 공공연맹이 인식하고 있는 금번 감사의
성격 감사원이 순수성 없이 기능과 역할 남용 ❍ 엄격한 정치중립기관이 정권교체와 때를 같이한
공공기관의 대대적 감사 착수는 ‘공기업 수장의 교체’가 핵심 목적으로 순수성을 상실 ❍ 감사원 사무총장의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기관
분류”발언이 반증 ❍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주무부처의 감독기능을 무력화하는 초법적 발상 ❍ 감사원의 고유역할을 뛰어넘어 공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려는 포석 기관장 사표제출을 압박하려는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연출 감사 ❍ 새 정부의 인적청산과 정치권
자리챙기기용의 또 다른 낙하산 예비활동 공공성 개악 저지세력을 매도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 감사 ❍ 우량공기업의 사기업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사전 정지작업 ❍ 절차를 무시한 이례적인 예비감사 중간발표로 부정적 여론몰이 ❍ 구조조정 사전정지를 위하여
공공수호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호도 급조된 표적감사에 여론몰이성 흠집 내기용 네가티브 감사 ❍ 한건주의에서 파생된 조급증 때문에
일반절차를 무시한 여론재판 유도 ❍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덧씌워 부각시킨 구조조정 예비음모
3. 감사장 분위기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분위기 조성 사법기관 수사보다 더 혹독하고 뒷조사 수준의 노골적 협박 감사 조선시대 반상의 법도보다 더 심한 인권경시의
안하무인 감사
4. 표적․목적감사를 입증하는
사례 공공기관의 총부채와 종사 직원수의 증가 ❍ 부채는 행복도시, 저소득층 임대주택건설 등
정부정책사업 추진과정의 선투입에 따른 일시적 현상 ❍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4.03.05제정)으로 공공기관별 정원의 3%를 매년
채용하도록 권장하였던 정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 마사회의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시간외수당 기본급화 후 다시 부활 지급 ❍
초과근무수당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던 중 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의 권장을 수용하여 기본급으로 편입하여 포괄임금제 시행 ※초과근무수당을 측정하지
아니한 포괄임금제 시행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판례가 있음(대법원95다4026.1997.04.25) 도로공사의 646억원 이익
과다계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31억원 출연 ❍ 유료도로법에 따른 투자비 회수를 위해 통행료수입과 유지관리의 구분회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대부분 부대사업부분으로 별도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광케이블 임대수입, 법인세 추납액 등
회계귀속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요소는 부대사업부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과다계상 646억원은 ‘06, ’07년 2개년도만 반영한 사항으로
‘03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계속성의 회계처리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임. ❍ 공사는 공기업회계규칙 및 계속성 원칙에 따라 일관된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으로 결산한 사항임. 공공기관이 고비용 저효율의 방만경영 표본이라는 감사원의
인식 ❍ 미래경영개발연구원의 공공기관 재무현황 분석(1996~2006까지
10개년) - 매출액 증가율 : 공공기관 -
평균11.9%, 국내500대기업 - 10.1% - 매출액 순이익율 :
공공기관 - 평균7.2%, 국내500대기업 - 5.6% -
총자산 증가율 : 공공기관 - 13.4%, 국내500대기업 -
6.3% - 부 채 비 율 : 공공기관
- 104.9%, 국내500대기업 - 140.5% ❍ 이와 같이 경영성과는 국내 500대 개인
기업에 비하여 월등하고,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은 우수하고도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초 우량기업임. ❍ 매출액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직원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노동강도는 높아지면서 1인당 당기순이익이 향상되는 혁신경영의 전형임
5. 감사에 대한 공공연맹의 판단과
입장 금번감사는 비생산적인 살생부 명분용 ❍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감사라지만 일반예를 벗어나
업무전반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직원들 일손 놓고 불안감 고조 ❍ 감사기간 길어 업무에 지장 많고 경영진 압박감사에 직원 상․하간, 부서간
직장내부 분위기 어색 ❍ 감사절차 어기고 당사자 해명기회 철저히 봉쇄한 채 예비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만을 악의적 공개 ❍ 당사자가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감사원법이 정하고 있으나 본인진술과 인정확인 절차 없이 여론에 서둘러 발표 ❍ 피감기관의 적극적 소명시도에
강도 높은 본감사 운운하며 협박으로 기회 박탈 공공기관이 방만하고 부패한 조직이라는 감사원의 인식에 문제 ❍ 공공기관은 정부의
손발이 되어 정책과 국민복지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 공공의 종사자는 일반 대기업에 비하여 낮은 보수에도 대국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에 충실 ❍ 부채가 늘어난 것은 공공사업의 성격상 ‘선지출(조성), 후수입(분양)’이라는 정부정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 채용에 있어 지방출신 채용과 남녀성비 균형을 맞추라는 정부방침 이행의 결과 하위 성적자 합격처리
불가피
6. 요구사항 정치적 목적의 공기업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 ❍ 공기업 길들이기, 신정부 코드인사 등 목적감사 철회 감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언론플레이
중단 ❍ 확정적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무차별적 언론공개는 기업이미지를 공공의 안정성을 치명적으로
훼손 ⇒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이미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할 것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 꼬리에 꼬리 무는 소문들에 사기저하로 공격적 업무추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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