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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5월 20일 공무원 정년평등화 관련법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부되어 처리가 불투명했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법안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개정안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2009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 고위직 정년과 같은 60세로 통일시킨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정년차등제도가 남아있는 공공기관도 공무원정년 평준화에 영향을 받아 정년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정년연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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