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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국토해양부 정책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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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이 지식경제부와 정책간담회 이후 26일 국토해양부와 노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노조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배정근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돼며 노조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융불안을 야기하지 않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정창수 기조실장도 모두 인사에서 “그동안 공공연맹과 계속해서 노정협의를 해왔었는데 금년에도 조금 늦은감이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정례적으로 연맹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안 사항이 있는 노조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기조실장 및 실무국장의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는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정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기관에서는 어려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답변하였다.

주택관리공단노조는 민영화가 어려운 서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민에 대한 지원과, 특히 난방유의 면세 공급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주거복지기능의 민간이양은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 소득의 직접지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이며 영구임대단지 공익근무요원의 지원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처논의가 필요하며,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등은 지경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의 민영화에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선경영 정상화후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며 공공성이 남아있다면 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현장직노조는 안전순찰원의 제한적 사법권부여등을 질의하였으며 정부는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을 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국노로관리노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지방이양으로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증대되었다
정부는 일방적 추진은 없다 지방공기업도 같은 맥락에서 규모와 범위를 정리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제기하였으며, 정부는 모회사인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아직 민영화 방침은 미확정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주․토공 통합관련 주공노조와 토공노조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후 장소를 옮겨 오찬을 가졌으며 이자리에는 권도엽 제1차관이 참석하여 오찬과 더불어 추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