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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작성일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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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0년 9월 3일(금) 오전 9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박 장관이 한국노총에 도착하자 1층 정문에서 기다리던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과 공공연맹 조합원 20여명은 ‘앞에서는 자율교섭, 뒤로는 전임자 축소 강요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다’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연맹 조합원들은 박 장관이 노총 지도부와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도 정례 면담하며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실체인정, 노동부산하노동조합 현안 해결” 등을 요구하며 박 장관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노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바랍니다.


<노동조합 고발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앞에서는 자율교섭, 뒤로는 전임자축소 강요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이인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지부장: 김용선)의 단체협약이 6월로 만료됨에 따라 협약갱신을 위한 6차의 실무교섭 및 8차의 본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정년연장 및 타임오프 등 쟁점사항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현재 교섭 및 조정이 결렬되어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의 조합원은 1,021명으로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한도 10,000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은 타임오프제도의 취지가 기존 전임자의 축소에 있다며 현 전임자 4명에도 못 미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5,800시간(풀타임3명)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이성기 국장도 2010.8.30.자 면담에서 이와 유사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아닌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 KDN(주) 노동조합(조합원 1,072명)의 경우 기존 유급 전임자의 수가 3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고시에 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최대상한 10,000시간과 무급 전임자4명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2010.6.30.자로 체결하였습니다.


타임오프 노동부 매뉴얼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의 2010.8.20. 국회인사청문회 답변을 보아도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타임오프 자율교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노민기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중 타임오프에 대한 정부의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근로시간면제한도내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우리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은 앞에서는 자율교섭원칙을 외치고, 뒤로는 전임자 축소를 강요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타임오프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해 주실 것을 신임 박재완 장관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노동조합 고발2: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체불 웬말이냐!

한국고용정보원 악덕 원장 정인수를 처벌하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고용정보원지부(지부장: 조만수)는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을 2010.8.17.자로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9.12.14.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대우 조항에 “관련 법령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2010.7.1.자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역시 단체협약 위반임이 분명하나, 노동조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요구대로 고용노동부에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질의를 넣고 답변을 받아 추후 다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임금이 중단됨에 따라 2010.7.20.자로 전임자의 현업복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은 2010.9.3.현재까지도 업무대기 중인 전임자에 대해 업무 분장은 물론 그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2010.7.20.부터 현재까지 전임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라는 법위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전임이었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이 자명합니다.


신임 박재완 장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버젓이 임금체불을 자행하고 있는 정인수의 대한 처벌과 정인수와 같이 노사관계에 대한 개념 없는 원장이 더 이상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