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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행안분과 소속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행정안전부 간의 노정간담회가 2010년 9월 10일(금)에 진행됐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서기원팀장과 박민규 사무관이 참석했고, 공공연맹에서는 이인섭 상임부위원장과 행안분과 소속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인섭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에 374개의 지방공기업이 있고,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한국노총과 공공연맹에 소속된 단위노조들이
공식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결성된 다른 단체들보다 공공연맹과 우선적으로 공식적인 만남과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공공연맹에서 미리 준비한 간담회 자료(회원 조합들의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하여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활발한
의견 제시와 질의가 이어졌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제기한 주요 ‘현안은 경영평가 제도 개선 / 명예퇴직제도의 개선 /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 전액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할 것
/ 정원 증원’ 등이다.
이에
대하여 행안부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간담회
말미에 타임오프제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노동부 유관기관의 경우 타임오프제의 입법취지가 전임자 수의 축소이고 전임자 수를 늘리게 되면
경영평가나 기관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보이지 않는) 지침이 있다며, 법과 고시에 의한 타임오프 한도의 보장은커녕 기존의 전임자수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런 사례를 들며 행안부 소관의 공공기관에서는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의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하고 노동부 유관기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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