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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 쟁의행위 가결
작성일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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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 임시총회가 2010년 9월 10일(금)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에서 오후2시부터 개최되었다.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고시 한도를 적용하면 1만시간(풀타임 전임자 5명)까지 쓸 수 있다. 지부는 전임자 4명을 요구하고 있고, 공단은 3명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이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조합원 1천20명 중 616명이 참석한 가운데 528명(85.7%)의 찬성(반대 84명, 무효 4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이날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이인상위원장과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  김용선위원장이 참석한가운데 공공연맹 배정근위원장은 “노동부 산하기관 노조 중 10년 동안 찬반투표를 가결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부터 산업안전공단지부는 노동조합의 새 역사를 쓰며, 모든 역량을 적극 결집해줄 것을 당부하고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임시총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