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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연맹 선거인 63명 자격 박탈
작성일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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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위서 논란 속 표결로 결정 … 공기업연맹 '법적·물리적 대응 나설 것'

 

한국노총 임원선거를 앞두고 공기업연맹 소속 선거인 63명의 자격이 전원 박탈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선거인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장시간 논란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자격심사위에서는 공기업연맹에 선거인 63명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 가입시기와 맹비납부 산출기준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공기업연맹은 지난해 7월27일 한국노총에 가입신청을 했고, 같은해 8월23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거해 공기업연맹의 가입시기를 7월27일로 보고, 맹비납부도 월단위(7~12월)로 계산해 이달 3일 63명의 선거인을 배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 규약(제26조4)에 따르면 신규조직의 경우 선거일 직전 월까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납부한 월평균 맹비를 기준으로 선거인을 배정한다.


그런 가운데 이날 자격심사위에서 “공기업연맹의 가입시기를 7월27일로 볼 수 없으며 가입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해 6개월(180일) 이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 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자격심사위 권한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일부 산별 심사위원은 “규약해석권을 가진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기업연맹 사안을 검토하고 최종 63명을 배정한 만큼 규약해석권이 없는 자격심사위는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해석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격심사위가 선거인 자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결국 자격심사위는 장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공기업연맹 선거인 자격 박탈 건을 표결에 부쳤다. 일부 산별 심사위원들의 반발 속에서 표결이 진행됐고, 참석 심사위원 19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11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반대는 2명, 무효는 1명이었다.


공기업연맹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기업연맹은 10일 자격심사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기자회견 등 법적·물리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