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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및 정기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
연맹은 지난 13일 오후2시 노총 회의실에서 첫 중앙위원회의를 갖고 규정의 제․개정을
비롯한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 먼저 논의된 사무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맹 처·실의 이원화된 체계를
사무처장이 총괄케 하고, 부서간 업무조정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사무처 부서를 3처 4실에서 1처 7실로 개편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무처에 정책실·조직실·대외협력실·교육문화실·홍보선전실·여성사업실(신설)·법규실(신설)을 두고 총무국을 분리, 단독부서로 변경했다. 각
실별에는 해당 국을 두게 된다. 중앙위원들은 또 연맹 여성할당제 시행과 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여성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상정키로 했다. 이어 규약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는 조직대상의 확장을 위해
제6조에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 수행관련 단체 및 기관’을 추가해 상정키로 했다. 또한 가맹조직의 의사결정과 연맹 사업확대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중앙위원회의에 전 회원조합이 참여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키로 하고, 회원조합 소속 중앙위원 변경을
가맹조직 대표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인준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도 연맹
집행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소집 기한 변경하는 건을 비롯해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조정을 중앙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한편 ‘단결과 연대, 실천하는 연맹’ 건설을 위한 2006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상정키로 하고, 예산(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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