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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 참여 억압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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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동조합 이인상위원장은 2012년4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이채필 장관에 대하여 즉각 사퇴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 회견문에서 이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등 독재정부에서나 있을 법 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니,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관련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으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보고에는 교육내용과 참석자, 불참자, 불참사유를 불참자별로 별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공문에 첨부된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지침”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운운하며 “특정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복무관리에 철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말을하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직 공무원, 교사만이 정당 가입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조차도 최근 발표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등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철저”지침을 내려 보내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억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조직과 산하기관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지침을 내려 보낸 당사자인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변명은, 자신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정치활동 탄압을 감추기 위한 이장패천(以掌蔽天)의 극치이며, 관권선거 논란을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유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위축시켜 관권개입을 자행한 MB정권의 나팔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란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 하였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후 오후 13시 3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이채필 장관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