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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노동조합 박용웅단장 퇴진 1인시위
작성일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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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8일(화요일)부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사업단지부 김대균위원장은 노사 단체협약 6조 3호에 따르면 2급 이상의 관리직 보직결원으로 인한 관리직 직무대행자는 조합원 법위에서 제외하고 해당자는 직무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직무대행 3개월 초과 시점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되었는데 인력개발 사업단은 6월 18일 조합원 3명에 대하여 조합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2급 직무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3개월 초과 시점부터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에 의해 직무대행 발령, 올해 2월 이후 3개월 초과해 6월부터 3명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인력지부는 6월 25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측대표를 고소하였다.
김위원장은 7월 9일부터 8개지부 지부장들과 함께 사측이 태도 변화를 보일때까지 1인시위를 무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