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이 2월27일 질서 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국
파행적으로 통과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불법파견 적발 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이라는 한국노총의 최종 타협안에서조차 후퇴시키고,
또한 당초 여야간에 합의한 합법파견기간 이후 ‘고용의제’ 마저 ‘고용의무’로 바꾼채 비정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민주노동당 역시 무책임하게 원론만을 주장한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법안 처리가 된데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정규법안의 개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을 강조하고 “만일 상임위 통과안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경우 여야정당에 대해 강력한 총력투쟁과 함께 5월
지방선거에서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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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불법파견 모두 2년 후 고용의무
기간제는 사유제한 없이 2년 후 무기계약근로 간주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간제법은 여당안대로 하되 파견법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뼈대이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도입하지 않고, 최장 사용기간은 2년으로 했다. 2년 후에는 무기계약근로로 간주했다. 여당 안대로이다.
|
|
| 쟁
점 |
환노위
수정안 |
| 기간제 |
사유제한 |
없음 |
| 사용기간 |
2년(무기근로계약간주) |
| 파견제 |
파견기간 |
2년 |
| 기간 후
고용보장 |
고용의무 |
| 불법파견 |
2년
경과 후
고용의무 | | | | |
또 파견제법은 최장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후에는 고용의무를 적용한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됐을 시에는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한나라당이 정부안의 3년을 2년으로 양보하되 고용의무로 하자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 일부는 불법파견 적발 ‘즉시 고용의무’를 주장했으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2년 경과 후 고용의무’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대상 사업에서 처리된 법안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정리했다. 이는 여당안에서 ‘업무의 성질’이 새로 추가된
안이다.
[매일노동뉴스] 조상기 정용상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