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새누리당사 앞 근로기준법 개악안 규탄집회 개최 한국노총은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10월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내용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되, 현행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20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1주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삭제하겠다."고 까지 했다.
김동만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를 이윤창출의 도구이자 경제살리기의 희생양으로만 바라보는 집권여당의 친자본적 태도와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노동자를 기계로만 취급하는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정의를 완전히 역행하는 것" 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11월 노동자대회까지 단결과 화합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목표를 쟁취해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