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 저지 투쟁으로 무산시켰다.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 투쟁 지침에 따라 28일오후 1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정부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지침통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기권 노동부장관의 입장을 막아,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날 공청회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나아가 취업규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수순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정부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정년 60세를 앞두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 제도의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호봉제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가 줄어들면 청년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한국노총은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을 노골적으로 눈감아 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저지 투쟁에는 우리 연맹 환경부유관기관노조 유경호 위원장을 비롯, 건설관리공사 노조 허진영 위원장, 양천구시설관리공단노조 김민제 위원장,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노조, 환경노조 환경관리지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노동조합에서 임원 및 간부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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