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노동 즉각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과,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를 주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인력 충원없이 자유롭게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장기간 노동을 조장하는 개악법안입니다.
2. 이에 지난 1월 10일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및 1월 11일 긴급 정책담당자 회의를 통해 별첨과 같이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1월 22일(월)까지 연맹 팩스나 이메일(02-6277-2270, maypole0619@gmail.com)으로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