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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비 지원 관련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한국노총 대응지침
작성일 : 2018-06-19
파 일 :
1
노조운영비지원관련_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_대응지침_최종__20180618.hwp
2018.5.31. 헌법재판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예외(근로자 후생·재액방지 기금기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를 제외하고, 일체의 노조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