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난 주 금요일(8/5) 연맹은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동대응 지침을 회원조합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공공노동자 공동대응 치침 -
1. 40만 공공기관 노동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구조조정, 임금체계 강제개편 및 복리후생 축소 등으로 점철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요구한다.
2.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측의 혁신계획안 수립과 제출에 반대한다.
3. 사측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진행하는 노동조건 불이익변경 시도에 대하여는 고소, 고발 등 즉시 법적으로 대응한다.
4. 우리 연맹 회원조합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일체의 개별 협의 또는 합의를 거부하며,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단일대오로 공동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