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선거인 배정을 위한 2022년 공공연맹 의무금 및 미납의무금 납부 요청]
작성일 : 2022-10-25
파 일 :
[2023년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선거인 배정을 위한 2022년 공공연맹 의무금 및 미납의무금 납부 요청]
o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 규약 제26조의 5 제1항, 제26조의 2항, 제26조의 4항에 의거, 2023년 한국노총 선거인대회 선거인 배정코자 하오니 2022년도 11월분까지의 연맹비를 기한에 맞춰 납부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o 아울러, 연맹 의무금 3개월 이상 미납에 따른 가맹조직 대하여, 규약 제12조(권리) 및 제29조(기능)에 의거 2022년 11월 29일(화)에 개최되는 연맹 중앙위원회 의결로 징계 예정이오니, 미납된 연맹 의무금을 아래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맹 2022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 전까지 의무금 완납시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
1) 한국노총 선거인단 배정을 위한 연맹 의무금 납부기한 : 2022년 11월 30일(수) 18시까지(2022년 11월분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