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회 사
존경하는 공공노련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공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공공기관을 전시행정의 도구로 일삼는 오만한 현정권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노정교섭을 쟁취하여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사수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완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이란 이름 아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을 제약시키는 일련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왔습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공시제도 시행지침’은 우리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을 마치 공공기관 경영의 결정적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한마디로 공공부문 노동자와 노조는 정부지침에 따라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 존재이지 무슨 노동기본권이나 단체협약이
필요하냐는 근본적 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엄혹한 현실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각 기관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내부적으로 늘어난 업무와 제한된 예산, 외부적으로 기획예산처, 주무부처, 국회, 감사원 등 이중 삼중의 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관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지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전등을 밝히고, 또 현장을 다니며
정부정책 수행과 국민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을 앞세워 이 정권은 공공기관과 소속
노동자들을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의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일방적으로 개편하려 하고 있으며,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기준, 경영혁신지침 등 각종 불법지침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사유재산에 속하는 퇴직금을 자신들의 정책에 꿰맞춰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기획예산처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책임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획책하는 것이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편을 통한 낙하산인사를 고착화 내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현재 입법추진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투쟁을 통해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 공공기관 지배구조개편과 더불어 그동안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과
예산관리기준 등 각종 지침을 반드시 끝장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기준, 경영혁신지침 등은 노동3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을 억압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대표적 불법지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불법지침이 가변적이고 유동성이 있는 권고가 아닌 신성불가침한 불변의 경영방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사후적으로 기관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리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지침이 전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말뿐인 구호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퇴직연금의 강제도입은 기획예산처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에 보장된 노사의 자율선택권을 무시하고 경영평가를 악용하여 제도상 불안정한 퇴직연금을 강제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강요하기에 앞서
불안정한 수급권, 세금 과다 등의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의 권고안과 같이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경영평가에서 삭제하고 향후 경영평가제도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대다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법과 제도로 비정규직
종사자의 무기계약 정규직화를 분명히 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노동조건의 개선과 인력확충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비정규직 대책은
허울뿐인 구상인 것입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의 핵심요인인 외주용역화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지극히 모호하게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외주용역화를 촉발시키고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강력히 연대하여 제도개선과 예산확충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철폐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년연장 또한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각계각층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조차도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직급간 정년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정년퇴직 간의 불일치로 인해 고령노동자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공공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하여 모범 선례를 만듬으써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재 전국민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칠 4대사회보험 징수부과업무 통합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4대보험 징수통합은 근본적인 검토보다는 인력재배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의 논의는 물론, 관계기관 및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징수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징수통합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졸속 정책이며 사회보험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인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 보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우리들의
목을 죄여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찬 투쟁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힘찬 투쟁을 바탕으로 실질적 노정교섭을 쟁취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정부가 예년과 다름없이 형식적인 대화와 생색내기로 일관한다면 크나큰 저항과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경고합니다. 저는 이번 투쟁이 분명한 협상과 성과를 남기기 전까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말뿐인 투쟁,
형식적인 투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분노를 대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연맹과 위원장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노련 조합원 모두가 대동단결 대동투쟁으로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5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배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