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제정과 관련하여 회원조합별 총인건비 예산중 호봉승급분(등급상승분, 승호분)이 차지하는 비율(‘08년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어 ‘08. 10. 17(금)까지 연맹으로 유선통보(02-6277-2276~8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
조 합 명
호봉승급분
비 고
00노동조합
1.8%
※ 호봉승급분이 없는 기관은 없음 통보